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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17일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17일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이를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만큼 종전보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 1인당 DSR을 산출하지만 이 기준으로 대출의 여부와 한도를 가르진 않는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로 전체 DSR 평균을 관리하도록 해서다. 대출 시기와 영업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평균 DSR이 높은 영업점에서 돈을 빌릴 경우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업체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90%로, 보험회사는 70%, 카드회사는 60%로 맞춰야 한다.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2025년 80%를 달성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갑자기 대출공급이 줄지 않도록 농·어업인들에겐 매출에 해당하는 ‘조합 출하실적’을 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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