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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한다고 전했다.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혔던 입장과 동일하다. 추 장관은 당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장치, 안정성 등에서 법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올해 1월 1일로 계획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과세를 위한 여건이 완성되지았다는 이유로 이를 1년 미뤘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2025년 이후로 과세 시점이 연기됐다.
여당은 최근 폭락한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관련 코인 '루나'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업권법 성격의 '블록체인플랫폼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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